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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 예산관리기법 (품목별, 성과주의, 계획, 영기준, 단위학교, 도급경비, 표준교육비 예산제도)

by 공부하는 체육쌤 2020. 11. 19.
  • 품목별 예산관리
  • 성과주의 예산관리
  • 계획예산제도
  • 영기준예산제도
  • 단위학교 예산제도
  • 도급경비제도
  • 표준교육비

 

1.품목별 예산관리제도

  • 지출의 구체적 항목을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되는 제도.

  • 예산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예산 집행시의 유용이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품목별로 예산액을 명시하고 그 집행을 결산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 지출 계정은 예를 들면 봉급, 물건비, 자본설비 등 지출의 대상(objects)에 따라 분류되며, 지출 대상은 다시 품목으로 세분되는데, 봉급을 예로 들면 월급, 임시월급, 초과수당 등으로 구분된다.

  • 품목별 예산제도는 여러 선진국에서 가장 오래 사용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품목별 예산제도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2. 성과주의예산기법

  •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투입중심의 예산제도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 예컨대, 거리청소사업의 경우에 투입 중심의 예산제도 하에서는 청소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가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 관심을 가지나, 성과주의 예산제도 하에서는 거리청소사업의 성과목표인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를 평가(거리의 청결도, 주민들의 만족도 등)하여 다음연도 예산배분에 반영한다.

  • 성과주의 예산제도 하에서 중앙관서는 예산 요구시에 성과목표와 목표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기술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하고, 결산시점에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기술한 성과보고서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는 일반국민에 공개되며, 성과 결과는 예산편성의 분석지표로 활용되어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다.

  • 달성하려는 목표와 예산이 무엇인지를 표시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소모비용을 명시해준다.

  • 예산관리에 치중하기 때문에 계획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3. 계획예산제도

  • 합리적인 조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계획과 행동과정, 자원배분을 계획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조직의 목표달성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제도이다.

  • 학교목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예산의 지출과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다.

  • 단, 교육활동의 성과가 장기적인 점을 고려할 때 실적평가가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예산운영의 집권화를 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프로그램 작성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자원배분의 합리성을 이루고, 예산을 정책 결정의 도구로 이용하는 제도

 

 

4.영기준예산제도

  •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매년 모든 사업의 타당성을 영기준에서 엄밀히 분석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 영기준예산 편성은 예산운영 단위(decision unit)의 선정, 단위사업 분석표(decision package)의 작성, 단위사업 분석표의 순위 결정(ranking) 순으로 이루어진다.

  • 이 제도는 자원의 능률적 배분과 예산 절감을 가져올 수 있고, 의사 결정과 계획 기능의 개선에 이바지하며, 신속한 예산 조정 등 변동 대응성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등의 장점을 지닌다.

  • 그러나 사업의 빈번한 변경은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할 수 있고, 경직성 경비가 많을 경우 효용이 떨어지며, 예산 결정에 작용하는 정치적 요인 등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학교목표에 따라 전년도 사업응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새롭게 재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한정된 예산을 우선순위졀 사엊에 따라 배분라여 결정하는 제도.

  •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부터 예산안 편성에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 예산의 책정과정에는 그 조직의 모든 계층의 관리자들이 폭넓게 참여하게 된다.

 

 

5. 단위학교 예산제도

  • 교육구에서 일반적으로 관장하던 재정권을 단위학교에 이양하여 단위학겨의 자율성과 책무성 및 효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제도.

 

 

6.도급경비제도

  • 예산의 지출과 사용에 대한 일률적인 엄격한 통제·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업무추진상의 불편과 비능률성을 방지할 목적으로 특례규정을 만들어 지출상의 번잡성과 까다로운 절차를 피하고 기관의 예산집행자에게 직접 예산을 교부하여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일반적으로 도급제도라고 하면 어떤 일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위임하고 경비의 과부족에 무관하게 일을 완성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특징은 예산을 교부받은 책임자의 능력과 양식을 믿고 예산사용과 과업완성에 대한 일체의 의무책임을 위임한다는 것이다.

  • 1975년부터 24학급 미만의 소규모 초등학교에서 도급경비로 지급될 수 있는 항목은, 여비·수송비·수수료·수선비·행사비·판공비·회의비·공공요금·의료비·일숙직수당·일용잡급비·연구학교비 등이다.

  • 도급경비제도를 채택함으로써 교사들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학교실정을 고려한 경비지출로 경비활용 효과를 높이며, 학교장 중심의 경비활용 효과를 높이며, 학교장 중심의 효율적인 행정을 기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7. 표준교육비

  •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의 최저소요경비를 말한다.

  • 일정 규모의 단위학교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표준적인 경비. 적정단위교육비 혹은 최저소요교육비라고도 하는데 현실적으로 최저소요교육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 광의의 표준교육비는 학교교육비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기관의 경비까지 포함하며, 협의의 표준교육비는 일정규모의 단위학교가 그에 상응하는 표준 교육조건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저소요 운영비와 인건비만을 포함한다.

  • 경우에 따라서는 인건비도 제외한 운영비, 즉 교수·학습경비(교과활동 경비, 특별활동 경비)와 학교공통 운영경비(일반용품·비품비, 인쇄·도서비, 학생복지비, 사용료, 수수료 등)만으로 표준교육비로 규정하기도 한다.

  • 구성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표준교육비를 추정할 때, 각 교육비 구성요인들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학생당 교육비는 개개 학생에게 들어가는 기본 경비 외에 각 프로그램이나 학교급에 따라서 관련되는 서비스에 관한 경비도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유치원의 장난감이나 간식비용, 특수학교의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한 처치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 둘째, 교원 등의 인건비는 학교규모에 따라 교과담당 교사를 비롯하여 상담교사, 전문요원(특히 특수학교의 경우), 그리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등의 봉금 및 각종 수당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 셋째, 기본경비는 교당, 급당 단위경비를 비롯하여 각 학교급별, 교육프로그램별로 관련된 각종 경비를 고려해야 한다.

    • 넷째, 기본시설비는 학교규모에 따라 건물, 대지, 설비 등의 시설비를 포함하되, 보통교실, 특별교실, 부속건물, 특수시설 등에 대한 시설비가 다르게 고려되어야 한다.

    • 다섯째, 이상의 요인별 경비 외에 학교급별과 학교 유형에 따른 경비의 차이도, 교육행정 기관의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물가변동, 지역적 특성 등의 사회변인 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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