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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업무자료321

2023 학생선수(학교운동부, 개인선수) 출결처리 방법 학생선수? 출석인정결석일수 출결처리 방법 1.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 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함(「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 2, 출석인정결석일수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생선수가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해 결석한 경우,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인 학교 생활 참여를 위해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 범위 내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국가대표선수로주요 국제대회 및 국 가대표 훈련**과 전국(소년)체육대회(지역 예선 포함)에 참가하는 경우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 학교 50일을 초과하여 허용 가능하다. 대한체육회.. 2023. 4. 1.
2023학년, 경조사 출석인정 일수 2023. 4. 1.
양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hwp) 2023. 3. 28.
2023년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내용 및 신청방법 (인천) 교원배상 책임보험 보장대상 (인천) 가입기간 보장내용 보상하지 않는 손해 신청방법 1. 보장대상 인천관내 국,공,사립학교 교원(기간제, 학력인정학교, 휴직교원 포함 강사(시간강사, 유치원방과후 및 특수학급 종일제 강사) 교육전문직원 2. 가입기간 2023.3.1.(00:00) ~ 2024.3.1.(00:00) 3. 보장내용 교원이 수행하는 학교 및 교육활동 관련 업무, 관리자의 지휘/감독 업무, 교육전문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집단따돌림 및 체벌, 인격침해 등 포함)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비용, 화해 또는 중재, 조정에 따른 비용, 손해방지의무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등 담보업무 수행으로 피보험자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 2023. 3. 28.
국내 공무원 여비 지급규정 (2023.3.2. 자) 비고: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2023. 3. 27.
운동부 : 학생선수 대회관련 출장시 감독교사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및 여비정산절차 (2023.03.02.자) 공무원 여비규정 여비등급 구분표 (교사의 경우 제2호 해당) 국내 여비 지급표 연료비 지급기준 여비 정산 절차 1. 공무원 여비규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20%EC%97%AC%EB%B9%84%20%EA%B7%9C%EC%A0%95 공무원 여비 규정 www.law.go.kr 공무원여비업부 처리기준 https://iacg.gwnu.ac.kr/sites/iacg/download/rule22_0_2020.pdf 2. 여비등급 구분표 (교사의 경우 제2호 해당) 3. 국내 여비 지급표 4. 연료비 지급 기준 여행거리(Km) X 유가 / 연비(휘발유 13.3, 경유 14.3, LPG 9.77) 자가용 동승자에게는 연.. 2023. 3. 27.
2023 미인정결석 학생 대응방법 및 보고 절차 (hwp) 1일 ~ 2일3일 ~ 6일7일집중관리대상자로 지정하는 경우미인정결석 학생관리등록과 정기보고대상학생 복귀보고 1. 미인정결석 당일(1일) ~ 2일담임교사는 유선 등으로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여 결석 사유를 확인하고 보호자 or 고용자에게 해당 학생의 출석을 독려함학생의 소재 / 안전 파악을 위해 유선 연락을 지속적으로 실시유선 연락 시 반드시 학생과 직접 통화 (화상통화) 하여 소재, 안전을 확인하고 학생 지원이나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것소재 /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1~2일차여도 가정방문 실시해야함해외출국, 가출 등 유선통화가 불가할 경우 날짜, 장소 기재한 학생 사진으로 확인하고 학생 가출의 경우 보호자 또는 담임교사가 관할 경찰서로 가출 신고할 것 2. 미인정결석 3일 ~6일2일 .. 2023. 3. 26.
2022, 미취학, 미인정결석 학생관리 매뉴얼 (PDF), (hwp) 학교생활교육과 - 자료실 - 2022 미취학,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 (ice.go.kr) 학교생활교육과 - 자료실 - 2022 미취학,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 www.ice.go.kr 2023. 3. 26.
양식 : 휴직원 (hwp) 202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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