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행정의 성격
- 교육행정의 기본원리 : 1)법규적 측면 , 2) 교육운영 실천상의 원리
1. 교육행정의 성격
- 독자적성격 : 교육기관이 교육목표 달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독자적 여건을 조성한다. 이외에도 지향하는 목표와 장기성과 비긴급성을 특징으로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강조한다.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는 쉽지 않다.
- 조장적성격 : 교육은 사회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
- 수단적성격 : 교육목절 달성을 위한 인적, 물적, 제 조건을 정비, 확립하는 조건정비적 성격을 지닌다.
- 기술적성격 : 교육을 위한 행정으로 수단적, 봉사적 성격을 강조한다.
- 민주적성격 : 교육의 자주성 확보와 공정한 민의를 반영하여야 한다.
- 중립적성격 : 교육행정은 정치, 종교, 파당으로부터 중립성을 띠어야 한다.
2. 교육행정의 기본 원리
1) 법규적 측면의 기본원리
- 법치행정의 원리 : 모든 행정은 법에 의거하고 또한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자주성 존중의 원리 : 교육의 자주 독립성, 정치 종교적 중립성, 전문성을 지켜야 한다.
- 적도집권의 원리 :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 기회균등의 원리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는 법률로써 보장한다.
2) 교육운영 실천상의 기본원리
- 민주성의 원리 : 교육행정 수립에 있어서 참여를 통한 공정과 민의를 반영케 하며 그 집행과정 또한 협조와 이해를 추구해야 한다.
- 안정성의 원리 : 교육활동의 지속성 일관성, 사회문화의 전통을 계승, 보존,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 안정성을 추구한다.
- 적응성의 원리 :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축성 있게 대응하여 조화적 관계를 추구하여야 한다.
- 타당성의 원리 : 합목적석의 원리. 즉, 교육목표 달성에 필요한 충분한 조건을 구비, 확립하여야 한다.
- 능률성의 원리 : 최소한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려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성의 원리를 추구한다.
- 균형성의 원리 :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있어서 사물의 경중과 선후관계를 밝히고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기여하여야 한다. 능률성과 민주성, 안정성 원리 사이의 균형적 판단이 되도록 하는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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