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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 학생선수 대회관련 출장시 감독교사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및 여비정산절차 (2023.03.02.자)

by 공부하는 체육쌤 2023. 3. 27.
  • 공무원 여비규정
  • 여비등급 구분표 (교사의 경우 제2호 해당)
  • 국내 여비 지급표
  • 연료비 지급기준
  • 여비 정산 절차

 

1. 공무원 여비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www.law.go.kr

 

 

2. 여비등급 구분표 (교사의 경우 제2호 해당)

 

3. 국내 여비 지급표

 

4. 연료비 지급 기준

  • 여행거리(Km) X 유가 / 연비(휘발유 13.3, 경유 14.3, LPG 9.77)
  • 자가용 동승자에게는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 1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출장목적 수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2대 이상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차량 이용에 대한 증거 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각 차량의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요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5. 여비 정산 절차

  • 출장을 마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 2인 이상이 조를 이루어 출장을 간 경우 그 중 1인이 대표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한 때에는 카드대금의 결제일을 고려하여 결제일 이전에 정산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출장자가 운임 or 숙박비를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하여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거서류의 제출 및 보관을 생략할 수 있다. 단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e-사람을 통한 카드사용 내역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제출, 보관하여야 한다. (학교카드 사용시, 신용카드영수증 및 간이영수증 필요)
  • 운임 or 숙박비를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임 및 숙박비 세부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최계관계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정산신청내역과 출장자가 제출한 증거서류를 비교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적정한 정산신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 증거서류의 인정 범위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승차권,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등
  • 숙박or운임 의 경우 증거서류의 업종분류가 숙박업소나 여객운송업체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회계담당공무원이 유선 등으로 해당 업체를 확인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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