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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2020.12.31.자)

by 공부하는 체육쌤 2022. 1. 11.
  • 비위유형
  • 징계기준

 

1. 비위유형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부당수령 금액은 해당 비위로 취득한 총 금액을 말한다.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는 해당 비위의 동기, 경위, 방법 및 행위 정도 등으로 판단한다.

 

2.  징계기준

  • 부당수령금액 100만원 미만 +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 정직 - 견책
  • 부당수령금액 100만원 미만 +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 정직
  • 부당수령금액 100만원 이상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 강등 - 감봉
  • 부당수령금액 100만원 이상 +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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