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위유형
- 징계기준
1. 비위유형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부당수령 금액은 해당 비위로 취득한 총 금액을 말한다.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는 해당 비위의 동기, 경위, 방법 및 행위 정도 등으로 판단한다.
2. 징계기준
- 부당수령금액 100만원 미만 +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 정직 - 견책
- 부당수령금액 100만원 미만 +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 정직
- 부당수령금액 100만원 이상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 강등 - 감봉
- 부당수령금액 100만원 이상 +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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