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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알정보/º 일상정보

2023 연말정산 Q & A

by 공부하는 체육쌤 2023. 1. 15.
  1.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로 원천징수되어 지급받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2.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
  3. 2022년 12월 신용카드로 물품을 사고 3개월 할부로 결제 하였음. 이 경우 할부금은 어떻게 공제될까?
  4. 2021년보다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증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을까?
  5. 근로자 본인이 휴직기간 중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까?

 

1.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로 원천징수되어 지급받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 과세기간(올해)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
  •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다.
  •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시에는 우선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한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여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배우자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과다공제의 경우 가산세 부담)
 

2.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

  • Yes!  휴직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휴직기간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대상이다.
 
 

 

3. 2022년 12월 신용카드로 물품을 사고 3개월 할부로 결제 하였음. 이 경우 할부금은 어떻게 공제될까?
 
  • 신용카드 할부구입의 경우,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 따라서 2022년 12월 할부로 구입한 물품가격은 전액 2022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작년보다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증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을까?

 

  •  2021년 사용금액 대비, 2022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5%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
  •  2021년 사용금액 대비,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5%를 초과증가한 금액20%
  •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소비금액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5. 근로자 본인이 휴직기간 중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까?

 

  • Yes! 교육비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근로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이며,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에 납부한 교육비도 공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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