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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업무자료/º 학교업무

2023 교사(교원) 출산휴가, 유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근로단축,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관한 법률)

by 공부하는 체육쌤 2022. 11. 27.
  •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관한 법률
  • 출산휴가 / 급여
  • 유산휴가 / 급여
  • 육아휴직 / 급여

 

0.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관한 법률

  •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된다.
  •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75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1. 출산휴직 / 급여 (근로기준법 제 74조)

  •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전액지급)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
  • 임신 중 여성의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하여 총 90일  (다태아 120일) 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 90일 중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출산 후에 편성하여,  출산 후 휴가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 (다태아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2. 유산휴가 / 급여

  • 근로기준법 제74조 3항,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인공 중절수술 제외)
  • 임신기간에 따른 유산 휴가일수 :
    • 11주이내 (5일)
    • 12주 ~ 15주 (10일)
    • 16주 ~ 21주 (30일)
    • 22주 ~ 27주(60일)
    • 28주이상 (90일)
  • 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3. 육아 휴직 /  급여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휴직할 수 있다.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2023년 1년 6개월 시행 예정) 이내로 하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육아휴직기간 중 [통상임금의 80/100 의 육아휴직 급여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상한 월 150만원, 하한 70만원)
  • 육아휴직 급여액(통상임금의 80/100:상한 150만원 ~ 하한 70만원) 의 75% 의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25%의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한다.
  • 2020년 2월부터 양육자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며 동일한 자녀에 대해 엄마 1년, 아빠 1년 각각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 관련 법령 확인 필요)
  • 2021년 11월부터 임신 상태에서도 육아휴직(산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 Tip !

  • 출산휴가 기간은 근무상태에 속하고, 다만 근로의무를 면제한 것이다.
  • 즉, 출산휴가 기간동안 성과상여금 지급기간이나, 명절 등이 겹치게 되면 성과상여금 및 명절휴가비가 지급된다. (육아휴직은 휴직상태임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 출산휴가 상태에서도 복지포인트는 지급된다. (육아휴직의 경우 확인필요함)

 

 


 

 

교사(교원) : 2022 육아휴직 호봉 / 경력 인정 범위

첫째 자녀 호봉/경력 인정 범위 둘째 자녀 호봉/경력 인정 범위 셋째 자녀 호봉경력 인정 범위 1. 첫째 자녀 호봉/경력 인정 범위 호봉 1년 인정 - 이후 2년 육아휴직 미인정 경력 1년 인정 - 이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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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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