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급
- 유급 출석일수 기준
- 유급대상자 나이스 처리
1. 유급
- 유급? 출석일수 기준으로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미수료하여 상급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한 것으로, 다음 학년도 1학기 시작일부터 다시 학업을 수행해야 함.
2. 유급 출석일수 기준
- 당해 학교 수업일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지 못한 것.
- 수업일수가 191일인 경우 191의 3분의 2는 127.33 임으로 올림하여 128일 이상 출석하지 못한 경우 유급 대상자로 선정함.
3. 유급대상자 나이스처리
- 유급대상자는 학년도말에 [학적] - [반편성선행작업] - [입학/조기진급/유급자관리]의 [유급자관리] - 등록하여 진급처리에서 제외
- 유급으로 인해 중복된 기간 동안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으로 삭제함(학년이력, 인적/학적사항,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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