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조위금 제도?
- 지급대상 및 지급액
- 수급권자의 순위
-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 유의사항
1. 사망조위금?
- 근거법령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시행령 제54조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한 경우 국가 및 자치단체(교육청)가 지급하는 부조적 성격의 급여
2. 지급대상 및 지급액
- 공무원의 사망 : 사망 당시 공무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 (2019.9.21. 이전 사망 건은 1.95배 적용)
- 공무원 가족 사망 :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 배우자의 사망,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의 사망, 자녀(친생자, 양자, 출생후 사망한 태아)
-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계부모, 손자녀 사망
3. 사망조위금 청구방법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www.geps.or.kr
- 재직공무원 - 사망조위금 인터넷 청구 클릭(인증서 로그인 필요) - 종합재해보상포털로 이동 - 사망조위금 청구 클릭 - 사망자 정보 및 청구인 정보 입력 - 구비서류 등록 및 청구서 제출
4. 구비서류
- 사망조위금 청구서 1부. (인터넷 청구시 생략)
- 사망자 기본증명서 1부. (or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공무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시)
- 추가서류 : 배우자의 부모 (공무원 혼인관계 증명서, 배우자 가족관계 증명서), 사실혼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5. 유의사항
- 사망조위금은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하며, 3년이 지날 경우 수급권 소명
- 사망조위금 지급기관 : 국가직 - 공무원연금공단(소속기관 소재지 관할지부), 소방 교육 지방직 : 각 소속기관
6. 공무원연금콜센터
- 1588-4321
- 사망조위금 모바일 웹북 : https://geps.mnz.co.kr/8038
- 사망조위금 인터넷 청구방법 : https://www.youtube.com/watch?v=B_GBg9TAN2U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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