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 2021 운동부 최저학력제 출전제한 해제방안
법적근거 / 적용대상 적용교과 내부기안 최저학력 기준 미모달 학생선수 경기대회 출전 제한 및 해제방안 1. 법적근거 / 적용대상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항, 제2항 적용대상 : 초 4~6학년, 중 2,3학년 , 고등학교 학생선수 1학년은 자유학년제로 인하여 다음 학기(2학년 1학기) 최저학력제 미적용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2. 적용교과 초/중학교 : 국어, 영어, 수학, 사회(역사), 과학 고등학교 : 국어, 영어, 사회 3. 내부기안 학생선수 소속 학교의 해당 학년 해당 교과별 평균 성적과 비교하여 평균의 40% 이내에 속하는 학생의 명단 +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내용 내부결재 득 학교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최저학력 기..
2021.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