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선수?
- 출석인정결석일수
- 출결처리 방법
1. 학생선수
-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 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함(「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
2, 출석인정결석일수
-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생선수가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해 결석한 경우,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인 학교 생활 참여를 위해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 범위 내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다만, 국가대표선수로주요 국제대회 및 국 가대표 훈련**과 전국(소년)체육대회(지역 예선 포함)에 참가하는 경우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 학교 50일을 초과하여 허용 가능하다.
-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관련 공문(기간, 명단 명시)을 근거로 하며 꿈나무, 청 소년대표, 후보자 훈련은 국가대표 자격으로 실시하는 훈련이 아니므로, 출석 인정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 학생선수 훈련 및 대회 참가시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출석인정 처리 불가하다.
- 국가대표로서 장기간 국내에서 훈련에 참가한 경우에는 훈련 장소 인근학교에 위탁교육을 통해 이수한 수업도 인정한다.
3. 출결처리 방법
- 1일 단위로 대회 또는 훈련을 참가할 경우, 1일 단위로 누적하여 관리한다.
-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6시간(수업시간) 누적이되면 1일로 간주하여 관리한다.
- 학생선수에 대한 당해 학년도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 적용 방법은 출석인정 결석 처리를 위한 일수 산정 방법에 한정되는 것으로, 진급・수료・졸업을 위한 출석일수 산정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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