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배상 책임보험 보장대상 (인천)
- 가입기간
- 보장내용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신청방법
1. 보장대상
- 인천관내 국,공,사립학교 교원(기간제, 학력인정학교, 휴직교원 포함
- 강사(시간강사, 유치원방과후 및 특수학급 종일제 강사)
- 교육전문직원
2. 가입기간
- 2023.3.1.(00:00) ~ 2024.3.1.(00:00)
3. 보장내용
- 교원이 수행하는 학교 및 교육활동 관련 업무, 관리자의 지휘/감독 업무, 교육전문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집단따돌림 및 체벌, 인격침해 등 포함)
-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비용, 화해 또는 중재, 조정에 따른 비용, 손해방지의무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등
- 담보업무 수행으로 피보험자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성적 학대 제외) 사안으로 고소, 고발 및 피소 당한 경우 수사단계를 포함한 변호사비용 및 소송비용
- 유죄시 미보상
- 민사 사고당 최고 2억원, 형사 사고당 최고 5천만원 연간 총 12억원 한도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벌금 및 과료, 과태료, 범칙금
- 교원이 제기한 민사/형사/행정 소송에 대한 비용
- 교육청 소속 교원 간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 계약상 가중책임(타인과의 계약, 약정 등에 의해 가중된 손해)
- 교원이 업무 종사 중 입은 신체 장해에 대한 손해
- 교원이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 분실, 도난 등)
- 일체의 간접손실 : 이익상실, 기회상실 등
- 다른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학교안전공제 등 공제 포함)
- 교원의 업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적 배상책임
5. 신청방법
-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로 상황 보고
- 사안 발생시 담당자(02-6464-3018)와 유선 상담 후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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