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 2일
- 3일 ~ 6일
- 7일
- 집중관리대상자로 지정하는 경우
- 미인정결석 학생관리등록과 정기보고
- 대상학생 복귀보고
1. 미인정결석 당일(1일) ~ 2일
- 담임교사는 유선 등으로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여 결석 사유를 확인하고 보호자 or 고용자에게 해당 학생의 출석을 독려함
- 학생의 소재 / 안전 파악을 위해 유선 연락을 지속적으로 실시
- 유선 연락 시 반드시 학생과 직접 통화 (화상통화) 하여 소재, 안전을 확인하고 학생 지원이나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것
- 소재 /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1~2일차여도 가정방문 실시해야함
- 해외출국, 가출 등 유선통화가 불가할 경우 날짜, 장소 기재한 학생 사진으로 확인하고 학생 가출의 경우 보호자 또는 담임교사가 관할 경찰서로 가출 신고할 것
2. 미인정결석 3일 ~6일
- 2일 이내 출석 독촉에도 출석하지 않거나 소재 /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정방문 실시
- 가정방문은 학교 교사가 실시하나,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전담원 및 경찰 협조 가능
- 가정방문 후 내부기안 하여 결과 보고 (가정방문시 반드시 분리면담 실시하여 필요시 경찰 협조 요청)
- 가정방문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학생 보호자에게 유선 연락 및 통지문 등기 발송등의 방법으로 내교 요청
- 가정방문 및 내교요청 등 기초 조사에도 불구하고 소재 수사 또는 아동학대의심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 협조
- 해외출국, 질병 등 출석 독려가 필요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 가정방문이나 내교요청은 제외할 수 있으나, NEIS 미인정결석 보고 명단에는 포함시켜야함.
3. 미인정결석 7일
- 1) 미인정결석이 연속 7일이 되는 시점, 2) 미인정결석 연속 3일 이상이 3회 이상인 경우, 3) 미인정결석이 연간 누적 30일 초과인 경우 에 담임교사는 미인정결석 학생을 나이스 등록, 관리하고 학교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여 학교업무 담당자가 교육청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할 것.
- 학교장은 매월 집중관리대상자를 선별하여 소재 / 안전 확인 등 지정한 후 관리카드 등록,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고시 관리카드를 스캔하여 첨부
4. 집중관리대상자로 지정하는 경우
- 거주지 및 소재 불분명
- 연락두절
- 안전 및 학대우려
- 홈스쿨링
- 자살 관심군
- 아동학대 이력이 있거나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5. 미인정결석 학생관리등록 및 정기보고
- 집중관리대상자는 매월 말일까지 해당 학생의 변경 사안 발생 즉시 소재 및 안전 확인 후 관리카드를 수정 / 스캔하여 사안 발생 즉시(3일이내) 수정 제출
- 원칙적으로 월 1회 보고이나, 해외출국및 질병치료의 경우 학기당 1회 보고 (4/1자, 10/1자 보고)
6. 대상학생 복귀보고
- 해당 학생이 복귀 후 변동 사항(복귀일자 발생일, 복귀사유)을 입력하여 복귀일로부터 즉시(3일 이내) 보고
- 복귀 보고 대상 : 1) 관리대상 학생이 학교에 복귀 또는 학년말 진급시, 2) 유예, 면제 또는 학교장의 자퇴, 퇴학 등의 승인, 3) 해당 학년도 출석일수의 1/3 이상 장기 결석하여 정원외관리 되는 경우 등
미인정결석 학생 대응 및 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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