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대상자 확인
-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 임신/출산 의료비 공제
1. 연말정산 대상자 확인
-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 : 연말정산 대상자 - 기존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진행
-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 인적공제 대상자 - 배우자 및 가족을 통한 인적공제 가능
- 총 급여액 :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중 비과세 제외한, 회사로부터 받은 총 급여액 포함
- 1~3월 출산급여를 받았을 경우, 1~3월만 공제기간으로 체크 (급여를 받지 않은 나머지 기간은 체크 X)
2. 산후조리원 비용공제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산후조리비용 중 200만 원을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에 포함 가능
-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본인 or 배우자)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 ( 아내 세액공제 시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 시 공제 불가)
3. 임신/출산 의료비 공제
- 임신/ 출산 관련 비용도 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나, 바우처 지원금으로 인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불가
- 즉, 출산 바우처 200만 원으로 산후조리원 사용 시 공제 대상에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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