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현재 [영아수당] 과 [아동수당]
- 2023년 [부모급여제도]
- 2024년 [부모급여제도]
- 예시자료
1. 2022년 현재 [영아수당] 과 [아동수당]
* [영아수당]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세~만 2세(출생일 기준 23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현금 or 바우처가 지급되는 제도
- 보육시설 이용시 월 50만원의 바우처 vs 가정양육의 경우 30만원의 현금지급
- <2023년 부모급여제>도 신설로 인한 영아수당 폐지예정
* [아동수당]
- 영아수당 종료 후 ~ 만 8세 미만 월 10만원 지급
- 2023년 이후에도 지속적 지급 예정
2. 2023년 [부모급여제도]
- 0세 ~ 만 2세 미만(출생일 기준 23개월) 아동
- 1개월 ~ 11개월 : 70만원
- 12개월 ~ 23개월 : 35만원
3. 2024년 [부모급여제도]
- 0세 ~ 만 2세 미만(출생일 기준 23개월) 아동
- 1개월 ~ 11개월 : 100만원
- 12개월 ~ 23개월 : 50만원
4. 예시자료
1) 2023년 2월 출생의 경우
- 2023년 2월 ~ 2023년 12월 : 부모급여 (70만원 지급) + 아동수당 10만원 = 총 80만원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부모급여 (50만원 지급) + 아동수당 10만원 = 총 60만원
- 2025년 1월 ~ : 양육수당 1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 총 20만원
2) 2022년 12월 출생의 경우
- 2022년 12월 : 영아수당 (보육시설 이용시 월 50만원의 바우처 vs 가정양육의 경우 30만원의 현금지급)
- 2023년 1월 ~ 11월 : 부모급여 (70만원 지급)
- 2023년 12월 : 부모급여 (35만원 지급)
- 2024년 1월 ~ 11월 : 부모급여 (50만원 지급)
- 2022년 12월 ~ 만 8세미만 : 양육수당 (10만원 지급)
3) 2022년 2월 출생의 경우
- 2022년 2월 ~ 12월 : 영아수당 (보육시설 이용시 월 50만원의 바우처 vs 가정양육의 경우 30만원의 현금지급)
- 2023년 1월 ~ 12월 : 부모급여 ( 35만원 지급)
- 2022년 2월 ~ 만 8세미만 : 양육수당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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