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는 대회참가가 불가
-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소송)을 하더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대회참가를 제한하며 행정심판청구를 하더라도 대회참가 제한은 유효함.
- 단,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집행정지가 결정되면 대회 참가제한 집행을 유보함
- 대회기간 중 대회참가 제한기간이 종료될 경우, 대회참가 제한 기간 종류 이후에는 대회 참가 가능
22 개정판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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