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목적
- PAPS와 건강체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연계 사례
- 프로그램 운영 방법
- 1) 운동프로그램
- 2) 건강관리 프로그램
- 3) 유의사항
- 예산사용방법 및 사용범위
- 건강체력교실 운영 프로그램 예시
- 관련법규
1. 건강체력교실
- 대상 :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 저체력(4~5등급) 또는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 (일반 학생 중 희망학생 참여 가능)
- 목적 : 건강체력교실 운영을 통한 저체력, 비만 학생의 건강체력 향상
- 운영방법 : 담당자(학교장지정), 학교별 건강체력교실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2. PAPS와 건강체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연계 사례
3. 프로그램 운영방법
1) 운동프로그램
- 4~5등급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시 희망자에 한해 진행하되, 설득과 동의의 과정을 거쳐 참여하도록 유도
2) 건강관리 프로그램
-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건강 증진 및 관리 프로그램 지원
- 4~5등급의 학생 외 학생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스포츠클럽, 체육관련 동아리, 운동 프로그램,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등)을 함께 제공
- 담임교사 / 영양교사 / 보건교사 간 협조 방안 마련
- 월 1회 비만도 변화 확인, 식습관 교육, 식단표 제공, 개별상담 등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마련, 운영
- 외부 위탁프로그램 운영 가능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권장, 생활스포츠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가능 등)
3) 유의사항
- 거부감 없는 프로그램 명칭을 사용하여 대상 학생들의 자존감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
- 프로그램 운영 간 대상 학생이 4~5등급 학생임이 노출되지 않돌도록 유의
- 학교체육활성화 관련 사업(여학생체육활성화, 마을단위학교스포츸츠클럽 등) 관련하여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을 권장
4. 예산사용방법 및 사용범위
- 각 학교별 100만원 내외 운영비 지원 예정
- 교육청 지원 예산 이외에 건강체력교실 운영에 필요한 자체 예산 책정 및 확보 운영 권장
- 예산사용범위 : 교구 구입, 간식비, 학생 시상품 구입 등
5. 건강체력교실 운영 프로그램 예시
6.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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