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필요서류
- 문의처
1. 사업시간
- 2022년 2월 ~ 2023년 5월 (예정)
2.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중 접중 이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 등으로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 (심의시준 4-2유형)
3. 지원금액
- 개인별 총액 5백만원 한도 내 의료비 지급
4. 필요서류
- 1) 의료비 지원신청서
- 2)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동의서
- 3) 가족관계증명서
- 4) 자녀의 (상세)기본증명서
- 5)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통장)
5. 문의처
-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연구원 (043-710-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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