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명절상여금1 2023 교사(교원) 출산휴가, 유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근로단축,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관한 법률)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관한 법률 출산휴가 / 급여 유산휴가 / 급여 육아휴직 / 급여 0.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관한 법률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 2022. 1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