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부당수령1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2020.12.31.자) 비위유형 징계기준 1. 비위유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부당수령 금액은 해당 비위로 취득한 총 금액을 말한다.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는 해당 비위의 동기, 경위, 방법 및 행위 정도 등으로 판단한다. 2. 징계기준 부당수령금액 100만원 미만 +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 정직 - 견책 부당수령금액 100만원 미만 +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 정직 부당수령금액 100만원 이상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 강등 - 감봉 부당수령금액 100만원 이상 +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 강등 2022. 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