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출석인정1 2023 학생선수(학교운동부, 개인선수) 출결처리 방법 학생선수? 출석인정결석일수 출결처리 방법 1.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 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함(「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 2, 출석인정결석일수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생선수가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해 결석한 경우,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인 학교 생활 참여를 위해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 범위 내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국가대표선수로주요 국제대회 및 국 가대표 훈련**과 전국(소년)체육대회(지역 예선 포함)에 참가하는 경우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 학교 50일을 초과하여 허용 가능하다. 대한체육회.. 2023.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