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방법 : 1)예정신고 2)확정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 양도소득세
- 이사를 가거나, 집을 팔 때, 땅을 팔 때 내는 소득세
- 개인이 토지나 건물 등을 팔았을 때 판 금액에서 살 때의 금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 토지나 건물, 지상권, 분양권, 전세권, 당첨권,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을 양도할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과세로, 손해를 볼 경우는 과세하지 않는다.
2.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방법
- 1)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2) 확정신고 : 다음연도 5월 한달 사이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 무신고가산세가 부가된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40% 무신고가산세가 부가된다.
-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무신고의 경우 1일 0.03%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부과된다.
3.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홈택스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간편신고 - 예정신고 작성 -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스캔 캔/제출 -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 신고서류 : 양도/양수 매매계약서,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 양도 및 취득시 중개 수수료 영수증, 세무사 신고 수수료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자진 납부 계산서, 양도소득 금액계산명세서 등
4.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가능
- 단, 조정대상 지역안에서 취득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2년 이상 거주요건이 포함된다.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이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1가구 1주택 면제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 소득세법에 따라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일정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제도.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때 일정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제도로 보유기간이 길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 조정대상지역 :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되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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