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진위여부 확인
-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확인 :
- 등기부등본 확인방법
- 깡통주택여부 계산방법
1. 부동산 진위여부 확인 : 부동산 등록번호 및 등록된 부동산 주소 조회 (2개가 꼭 일치해야함)
조회·열람 > 정보민원열람 > 부동산중개업 조회
www.nsdi.go.kr
2.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확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3. 등기부등본 확인방법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 과거의 압류, 가압류상황 및 현 부동산의 권리자를 확인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근저당권(채권, 채무액) 설정 확인
4. 깡통주택 계산방법
- 주택가격(A) ≥ 전세보증금(B) + 선순위채권(C) + 선순위임차보증금(D)
- 선순위임차보증금(D) 가 있으면 보증가입 불가 (단독/다가구 제외)
- 선순위채권(C)이 주택가격의 60% 이하여야 함
- 단독/다가구의 경우 선순위채권(C)오 선순위임차보증금(D)의 합이 주택가격(A)의 80% 이하이면서 선순위채권(C)이 주택가격(A)의 60% 이하여야 함
- 위 내용은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위한 기준이며, 위 기준을 통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깡통주택 우려에 대비할 수 있음.
- 부동산 전세/월세 계약의 종류
부동산 전세,월세 계약의 종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그외 부동산)와 계약시 주의사항, 복비계
복비계산기 전세계약의 종류 : 1) 주택, 2) 주거용 오피스텔, 3) 그 외 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꿀팁 1. 네이버 복비계산기 ↓ 클릭하여 계산하기 복비계산기 : 네이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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