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텍스 PDF 다운로드
- 제출해야하는 서류
- 나이스 입력방법
- 행정실 제출전 확인
- 의료비 지급 명세서 등록방법
- 2023년 추가/신설 연말정산
- 연말정산 Q & A
1. 홈텍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
www.hometax.go.kr
- 홈택스 누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20일 이후 다운을 권장함.
- 홈택스 소득공제자료는 1월 15일 오픈되며 18일~20일 수정기간임으로 확정소득자료는 1월 20일(금) 작성됨.
- 입력기한 : 2023년 1월 18일(수) ~ 26일(목)
- 기간 내 미제출 시 2023년 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을 받아야 하며, 본인 개인만 기본 인적공제 처리됨.
- 반드시 국세성 pdf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나이스에 입력
-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서비스'는 현재 나이스 일괄등록 서비스 시행 불가하여 기존 방식대로 개인별 PDF 파일 업로드 방식으로만 처리 가능함.
- 본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함. (미성년 자녀의 경우 별도 동의절차 없음)
2. 행정실 제출 서류
1) 전교직원
소득공제신고서 | NEIS →나의메뉴→인사기록→기본사항→사용자 정보수정(주소확인) 나이스 - 나의메뉴 - 연말정산 - 정산공제자료등록 - 소득공제신고서 출력/서명 |
국세청제공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PDF)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 바로가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조회한 항목 [한번에 인쇄하기] * 행정실로 연말정산 자료 제출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출력한 자료로 제출 (pdf 파일 다운로드 후 출력 X) PDF파일 암호 없이 저장 [파일명: 2022년 연말정산 본인성명.pdf] |
주민등록등본 | 민원24 http://www.minwon.go.kr (최근 3개월 이내) |
2)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주거를 함께 아니하는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www.efamily.scourt.go.kr |
의료비공제신고서 | 나이스 → 나의메뉴 → 연말정산 → 의료비지금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2년) → 조회 후 출력/서명 제출 |
기부금공제신고서 | 나이스 → 나의메뉴 → 연말정산 → 기부금명세서등록 → 귀속년도(2022년) → 조회 후 출력/서명 제출
|
연금저축공제 | 나이스 → 나의메뉴 → 연말정산 → 연금저축공제등록→귀속년도(2022년) → 조회 후 출력/서명 제출
|
월세명세서 | 나이스 → 나의메뉴 → 연말정산 → 월세명세서등록 → 귀속년도(2022년) → 조회 후 출력/서명 제출
|
3. 나이스 입력순서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조회/발급 바로가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소득새액공제자료 조회 - 조회한 항목 PDF로 저장하기 - 1부 인쇄(행정실 제출용)
- [나이스] - [기본메뉴] - [나의메뉴] - [연말정산] - [정산공제자료등록] - 귀속년도 2022년 [조회] - 홈택스에서 다운받은 PDF 파일 [찾기] - [등록] - 저장 - 출력 서명 (행정실 제출용)
- 해당자만 : 나이스 - 연말정산 - 1)의료비지급, 2)기부금, 3)연금저축공제, 4)월세명세서 - 나이스 입력 - 출력
4. 행정실 제출 전 서류 확인
- 소득공제신고서 1부 : 나이스 - 연말정산 - 소득공제신고서 - 인쇄 - 서명(싸인)
- 국세청공제자료 : 다운로드 한 홈택스 PDF 인쇄본 1부 + PDF암호 없이 저장 후 파일 전송 [파일명: 2022년 연말정산 본인성명.pdf]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공제를 받을 경우 주민번호가 보이게 인쇄
- 해당자만 :
- 1) 가족관계증명서
- 2) 의료비공제신고서
- 3) 기부금공제신고서
- 4) 연금저축공제
- 5) 월세명세서
5. 의료비 지급 명세서 등록방법 (본인 이외)
- 나이스 - 연말정산 - 정산공제자료등록 - 인적공제 - 해당자 인적공제 등록(
기본공제여부 확인하여 체크) - 나이스 - 연말정산 - 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 - 등록 - 주민등록번호 : 해당자 체크 - 본인등 의료비 구분 : 본인
- 인쇄 : 나이스 - 연말정산 - 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 - 조회 - 출력 - 서명(싸인)
6. 2023년 추가/신설 연말정산
- 2022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대중교통 사용분 80% 공제 (100만원 한도)
- 2021년 대비 2022년 소비 증가 금액 5% 초과 증가분의 20% 공제 (100만원 한도)
- 난임시술비 20 % 의 15 % → 난임시술비 30% 의 15 % 로 상향
- 의료비 공제 신설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20% 의 15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연간 300만원 → 연간 400만원 상향
- 월세액 세액공제 : (공제한도 연 750만원 좌동)
- 총 급여 5천500만원 이하 12 % → 17 % 상향,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10 % → 15 % 상향
7. 연말정산 Q & A
2023 연말정산 PDF 다운로드 미검증 해결 방법 (미검증을 <검증> , <진본>으로 바꾸기) (tistory.com)
2023 연말정산 PDF 다운로드 미검증 해결 방법 (미검증을 <검증> , <진본>으로 바꾸기)
PDF 미검증 파일도 제출 가능 PDF 미검증 파일을 검증으로 바꾸기 1. PDF 미검증 파일도 제출 가능함. PDF 내려받기을 열기로 먼저 열람한 뒤 저장하면 위, 변조로 인식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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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홈택스 현금영수증 누락 해결 방법 (현금영수증 조회 안됨 해결 방법) (tistory.com)
2023 연말정산 홈택스 현금영수증 누락 해결 방법 (현금영수증 조회 안됨 해결 방법)
연말정산 홈택스 현금영수증 사용이 0원 or 사용한 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이 조회되는 이유 현금영수증 누락 해결 방법 현금영수증 누락 해결 후, 정정된 내용 확인 가능한 시기 1.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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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등기부등본 발급안내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발급안내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국토교통부) www.realtypric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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