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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교사 승진 가산점 총정리|공통가산점·선택가산점 종류와 계산방법

by 망각의신 2026. 9. 18.

교사 승진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찾아보는 항목 중 하나가 승진 가산점입니다.

그런데 가산점은 경력평정이나 근무성적평정처럼 모든 교사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통가산점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선택가산점은 명부작성권자가 구체적인 항목과 점수 기준을 정합니다.

따라서 “교사 승진 가산점은 몇 점인가?”라는 질문에 전국 교사에게 똑같은 답을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6월 16일 시행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기준으로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의 종류, 점수, 계산방법, 중복 인정, 평정시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 먼저 결론부터

교사 승진 가산점은 크게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나뉩니다.

공통가산점은 전국 공통 규정에 따라 연구학교,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학점으로 기록·관리되는 연수, 학교폭력 예방·대응 관련 실적 등이 대상입니다.

반면 선택가산점은 명부작성권자가 구체적인 항목과 점수 기준을 정하므로 소속 교육청의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목차


⭐ 1. 2026 교사 승진 가산점은 어떻게 구성될까?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에서는 가산점을 크게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합니다.

구분 기준 특징
공통가산점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제3항 법령에서 공통 기준을 정함
선택가산점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제5항 명부작성권자가 항목·점수 기준을 정함

가산점은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 제40조에 따른 각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더해지는 점수입니다.

승진후보자명부 합산점수

경력평정 + 근무성적평정 + 연수성적평정

+ 가산점

따라서 가산점은 경력평정이나 연수성적평정 안에 포함되는 별도의 항목이라기보다 명부 작성 시 합산점수에 추가되는 점수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 2. 공통가산점 종류와 점수

2026년 6월 16일 시행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통가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가산점 항목 평정 기준 총합계 한도
연구학교 근무 월 0.018점
1개월 미만은 일 0.0006점
1점 이내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월 0.015점
1개월 미만은 일 0.0005점
0.5점 이내
학점으로 기록·관리되는 연수 1학점당 0.02점 1점 이내
학교폭력 예방·대응 관련 실적 실적당 0.1점 1점 이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항목의 상한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연구학교 근무는 총 1점,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은 총 0.5점, 학점 인정 연수는 명부작성권자가 학년도별 상한점을 정할 수 있고 총합계는 1점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통가산점은 총 몇 점”이라고 하나의 숫자로만 이해하기보다 항목별 산정방식과 상한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3. 연구학교 근무 가산점 계산방법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공통가산점 대상입니다.

연구학교 가산점

근무 월수 × 0.018점

1개월 미만은 1일 × 0.0006점

총합계 1점 이내

예시

연구학교에서 12개월 근무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2개월 × 0.018점 = 0.216점

따라서 연구학교에서 12개월 근무했다고 해서 1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므로 실제 근무기간을 확인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연구학교 가산점의 최대치는 1점입니다.


4.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가산점

교육공무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근무한 경력도 공통가산점 대상입니다.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가산점

근무 월수 × 0.015점

1개월 미만은 1일 × 0.0005점

총합계 0.5점 이내

예시

24개월 파견근무를 했다고 단순하게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4개월 × 0.015점 = 0.36점

다만 실제 평정에서는 해당 파견경력이 가산점 대상으로 인정되는지 인사기록과 평정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5. 학점으로 기록·관리되는 연수 가산점

교사가 연수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모든 연수가 승진 가산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수 이수실적이 해당 규정에 따라 학점으로 기록·관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수 가산점

인정 학점 × 0.02점

명부작성권자는 학년도별 상한점을 0.12점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며,
가산점 총합계는 1점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승진 가산점으로 인정되는 연수실적이 3학점이라면 단순 계산상 다음과 같습니다.

3학점 × 0.02점 = 0.06점

다만 실제 평정에서는 해당 연수가 승진 가산점 대상인 학점 인정 연수인지와 해당 학년도에 적용되는 상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단순히 연수시간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연수를 몇 시간 들었는가?”보다 먼저 승진 가산점 대상으로 학점이 기록·관리되는 연수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 6. 학교폭력 예방·대응 가산점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관련 실적도 공통가산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상담
  • 학교폭력 발생 점검 및 실태조사
  • 학교폭력 대응 조치 및 사후관리
학교폭력 예방·대응 가산점

실적당 0.1점

총합계 1점 이내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마다 0.1점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과 관련된 1년간의 실적 전체를 하나의 실적으로 보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실적 인정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고 해서 임의로 횟수를 곱해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 7. 선택가산점은 무엇인가?

선택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교육청이 동일한 항목과 점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제5항에서는 명부작성권자가 다음과 같은 경력이나 실적에 대해 선택가산점의 항목과 점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 내용
도서·벽지 근무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 근무경력
농어촌 지역 근무 명부작성권자가 특별히 지정한 농어촌 지역 학교 근무경력
기타 경력·실적 교육발전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실적

따라서 선택가산점은 전국 공통 규정만 확인해서는 실제 점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몇 점으로 인정하는지는 소속 교육청의 해당 연도 가산점 부여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8. 선택가산점은 최대 몇 점인가?

현행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서는 선택가산점의 총합계가 10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선택가산점 총합계 ≤ 10점

다만 이것을 “모든 교사가 최대 10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10점은 법령에서 정한 선택가산점 총합계의 상한입니다.

실제로 어떤 항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각 항목이 몇 점인지, 항목별 상한이 있는지는 명부작성권자가 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선택가산점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법령 → 선택가산점 총합계는 10점 이내

교육청 등 명부작성권자 기준 → 실제 항목·점수·인정범위 결정


⭐ 9. 가산점 중복 인정은 어떻게 할까?

가산점을 계산할 때는 중복 인정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동일한 평정기간에 2개 이상의 가산점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되는 경우, 명부작성권자가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공통가산점의 경우에는 연구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 대해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의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되어 그중 하나만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통가산점이 우선합니다.

⚠️ 중요한 포인트

가산점은 단순히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더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같은 기간에 인정되는 경력이나 실적이 여러 항목과 겹치는 경우 소속 교육청의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10. 가산점은 언제 평정할까?

가산점은 아무 때나 임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제8항에서는 가산점 평정을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거나 명부조정시기에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산점 평정표는 별지 제7호서식을 사용합니다.

승진 준비를 한다면 평소 관리할 자료

  • 연구학교 근무기간
  •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관련 기록
  • 학점 인정 연수 이수실적
  • 학교폭력 예방·대응 관련 실적
  • 선택가산점 인정 실적
  • 각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기록 및 증빙자료

가산점은 승진을 앞두고 한꺼번에 확인하기보다 실적이 발생할 때부터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11. 승진후보자명부 점수에는 어떻게 더해질까?

가산점은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 제40조에 따른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더해집니다.

일반적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가상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항목 가상의 점수 만점
경력평정 68.00점 70점
근무성적평정 94.00점 100점
연수성적평정 14.00점 15점
공통가산점 0.70점 개별 항목 기준 적용
선택가산점 2.50점 총합계 10점 이내

이 경우 단순 합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68 + 94 + 14 + 0.70 + 2.50

= 179.20점

이 예시는 가산점이 기본 평정점에 더해지는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계산입니다.

실제 본인의 승진후보자명부 점수를 계산할 때는 해당 연도의 평정기준과 실제 인정되는 가산점만 적용해야 합니다.

📌 주의

가산점이 높다고 해서 그 자체로 승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진후보자명부에는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및 가산점 등이 반영되며, 실제 승진임용에는 별도의 자격 및 인사요건 등이 적용됩니다.


⭐ 12. 인천 중등교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인천 중등교사라면 전국 공통 기준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만 확인해서는 선택가산점의 실제 내용을 모두 알 수 없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6년 7월 24일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가산점 부여기준(중등)」을 개정·고시했습니다.

따라서 인천 중등교사가 승진 가산점을 계산할 때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전국 공통 기준 확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

② 인천교육청 중등 가산점 부여기준 확인
2026년 7월 24일 개정·고시 기준

↓

③ 본인의 근무경력·연수·실적 확인

↓

④ 중복 인정 여부와 인정기간 확인

특히 선택가산점은 교육청별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교사의 승진점수표를 그대로 가져와 인천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또한 인천교육청에서도 가산점 부여기준을 개정·고시할 수 있으므로 과거 연도의 가산점표가 아니라 해당 연도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13. 2026년 가산점 관련 변경사항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2026년 6월 16일 시행 개정으로 현재 공통가산점의 점수 자체가 모두 새롭게 바뀐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2026년 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에서는 가산점 평정경력기간을 계산할 때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기준으로 가산점을 확인할 때는 단순히 과거의 점수표와 현재 점수표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현재 시행 중인 제41조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 핵심

연구학교: 월 0.018점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월 0.015점

학점 인정 연수: 1학점당 0.02점

학교폭력 예방·대응: 실적당 0.1점


📌 2026 교사 승진 가산점 한눈에 정리

구분 기준 상한
연구학교 월 0.018점
1일 0.0006점
1점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월 0.015점
1일 0.0005점
0.5점
학점 인정 연수 1학점당 0.02점 총 1점 범위
학교폭력 예방·대응 실적당 0.1점 1점
선택가산점 명부작성권자가 항목·점수 기준 결정 총 10점 이내

❓ FAQ

Q1. 교사 승진 가산점은 전국이 모두 같은가요?

아닙니다.

공통가산점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공통 기준이 적용되지만, 선택가산점은 명부작성권자가 구체적인 항목과 점수 기준을 정합니다.

Q2. 선택가산점은 최대 10점인가요?

현행 규정에서는 선택가산점의 총합계가 10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점수와 인정 항목은 해당 교육청 등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직무연수를 많이 받으면 승진 가산점도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모든 연수가 가산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일정 요건에 따라 학점으로 기록·관리되는 연수 이수실적이 대상이며, 1학점당 0.02점으로 산정합니다.

Q4. 학교폭력 업무를 할 때마다 0.1점인가요?

아닙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과 관련된 1년간의 실적 전체를 하나의 실적으로 보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5. 같은 기간에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경력이나 실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명부작성권자가 정한 중복 인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의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되어 하나만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통가산점이 우선합니다.

Q6. 인천 교사인데 다른 지역 가산점표를 참고해도 되나요?

전국 공통가산점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는 참고할 수 있지만, 선택가산점의 실제 점수는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인천 중등교사라면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해당 연도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가산점 부여기준(중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7. 가산점 평정은 언제 하나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서는 가산점 평정을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거나 명부조정시기에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8. 가산점은 승진후보자명부 점수에 포함되나요?

가산점은 제40조에 따른 각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본 평정점과 별도로 가산점을 관리해야 합니다.


마무리

교사 승진 가산점은 크게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나누어 이해하면 됩니다.

공통가산점은 연구학교 근무,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학점으로 기록·관리되는 연수, 학교폭력 예방·대응 관련 실적 등이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반면 선택가산점은 명부작성권자가 구체적인 항목과 점수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소속 교육청의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승진을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교사라면 가산점이 발생할 때마다 근무기간과 연수, 관련 실적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승진 가산점 관리의 핵심

① 공통가산점인지 선택가산점인지 구분

② 해당 연도의 최신 기준 확인

③ 인정되는 기간과 실적 확인

④ 중복 인정 여부 확인

⑤ 실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준으로 최종 확인

승진 가산점은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하기보다 실적이 발생할 때부터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6월 16일 시행 「교육공무원 승진규정」과 2026년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중등 가산점 부여기준 개정·고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선택가산점의 구체적인 항목과 점수는 지역 및 해당 연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승진점수 산정 시 소속 교육청의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식 참고자료

①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2026년 6월 16일 시행 제41조에서 공통가산점·선택가산점·중복 인정·평정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가산점 부여기준(중등)
2026년 7월 24일 개정·고시된 인천 중등 가산점 부여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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