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째 자녀 호봉/경력 인정 범위
- 둘째 자녀 호봉/경력 인정 범위
- 셋째 자녀 호봉경력 인정 범위
1. 첫째 자녀 호봉/경력 인정 범위
- 호봉 1년 인정 - 이후 2년 육아휴직 미인정
- 경력 1년 인정 - 이후 2년 육아휴직 미인정
- 조건만족시 3년 인정 : 특례조항 - 부부 모두 첫째 자녀 육아휴직을 하고 그 기간이 6개월을 넘는 경우 첫째자녀도 최대 3년까지 경력 인정
2. 둘째 자녀 호봉/경력 인정 범위
- 호봉 1년 인정 - 이후 2년 육아휴직 미인정
- 경력 3년 인정
3. 셋째 자녀 호봉/경력 인정 범위
- 호봉 3년 인정
- 경력 3년 인정
교사(교원) 출산휴가, 유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근로단축,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관한 법률) (tistory.com)
교사(교원) 출산휴가, 유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근로단축,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관한 법률)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관한 법률 출산휴가 / 급여 유산휴가 / 급여 육아휴직 / 급여 0.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관한 법률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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