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 사후발행 방법
-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일의 다음날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및 등록이 가능함
- 비회원으로는 현금영수증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 주세요.
1.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확인
2. 홈택스 사이트 접속 (아래 클릭)
3. 아래의 순서대로 따라해 주세요.
1) 홈택스 로그인 :
- 비회원으로는 현금영수증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 주세요.
-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일의 다음날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및 등록이 가능함
2)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3)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모두 입력 - [조회하기] - [등록하기]
4) 정정요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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