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영사관(대사관)의 공증 필요
- 성적증명서
- 국내 이전 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 출입국사실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 기타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른 서류(반드시 관할교육청의 서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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