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예
- 유급
- 재취학
- 면제
* 학적 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 유예 :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학칙에 따라 '정원 외 학적관리' 할 수 있음)
- 유급 :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의해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
- 재취학 :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외학적관리" 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는 것.
- 면제 : 초중등교육법 제 14조에 따라 최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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