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3법
- 데이터 3법의 주요내용
- 가명정보
- 사용주체의 책임
1. 데이터 3법
-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
-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고자 함
-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됨
- 빅데이터 3법, 데이터경제 3법이라고도 부름
- 빅데이터 3법은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
2.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 내용
- 1)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관련 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한 후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
- 2)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 관련 법령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수의 법에 중복돼 있고 감독기구도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나눠져 있어 따른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
- 3) 신용정보보호법 :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 분야에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 및 이용해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다른 산업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얻기 위해 마련
3. 가명정보
- 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로, 개인정보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모호하게 표시해 누군지 알 수 없게 만든 정보
- 가명정보를 이용하면 개인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 제품 등을 개발할 수 있어 기업들이 신사업을 전개할 수 있음
- 특히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에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
다른 업종 간 데이터 결합을 통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음 - 그러나 가명정보가 개인정보의 남용과 유출, 국민의 개인정보 통제권 침해 등을 가져올 수 있음
- 국내는 전체 매출이 아니라 해당 부문 또는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3%까지 과징금을 부여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중 역대 최고 과징금은 45억원 수준임.
4. 사용주체의 책임
- 기업이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수준을 명확히 하고, 유출 사고시 소비자들이 배상받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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