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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업무자료/º 학교업무

업무 : 원문 정보공개법 (공개/비공개 분류, 재정 연계 문서 생산 시)

by 공부하는 체육쌤 2021. 12. 3.
  • 공개/비공개 분류
  • 가급적 비전자문서 생산 지양
  • 재정(연계)문서 생산시 반드시 본문보기 체크 후 부분공개 설정

 


1. 비공개 대상 정보 공개/비공개 분류

  • 제1호 : 다른 법률에서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제2호 : 안보/국방/통일/외교 등 관련 정보
  • 제3호 : 국민 생명/신체/재산/공공안전 관련 정보
  • 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 등에 관련 정보
  •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계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제6호 : 개인 사생활 침해 관련 정보
  • 제7호 : 법인 등의 경영/영업 비밀 관련 정보
  • 제8호 : 투기/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학교에서는 대부분 6호, 7호, 5호를 사용
  • 공문 생산시 비공개 대상 별도 파일로 분리 생산

 

 

2. 가급적 비전자문서 생산 지양

  • 비전자문서 생산시 스캔하여 K에듀파인에 파일 첨부
  • 관련 전자문서의 첨부물 분리 등록으로 처리

 

 

3. 재정(연계)문서 생산시

  • 재정문서의 경우에도 원문정보공개 대상에 포함
  • 본문에 개인정보 등 비공개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
  • 재정연계문서 결재시, 무분별한 '비공개' 설정을 하지 않음
  • 본문 포함 2개 이상시 부분공개 인정
  • 부분공개시 다운로드 가능한 파일이 1개일 경우 공개율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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