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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업무자료/º 학교업무

교원(교사) 겸직 : 인터넷 개인 미디어(유튜브, 블로그 등) 활동 지침 (2022.1.1.시행)

by 공부하는 체육쌤 2021. 10. 29.
  • 적용대상 / 적용시점
  •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의 정의
  • 준수해야할 사항
  • 겸직허가

 

1. 적용대상

  •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교원
  •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에 대해서는 동 지침을 우선 적용하되, 지침에 없는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따름
  • 적용시점 : 2021.12.31.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지침에 대한 안내 및 교원이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을 하며 준수할 사항을 사전 고지하고 2022.1.1.부터 지침을 시행/적용함
  • 동 지침 시행 전까지는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19.7.9.)적용

 

 

2. 인터넷 개인 미디러 활동의 정의

  •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이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 음성, 사진, 글 등)인터넷 플랫폼*개인 계정에 탑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소통하는 일체의 행위
  • 원격수업 등 수업 활용 목적의 콘텐츠를 제작한 후 공개 범위를 제한하여 탑재하는 경우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미포함
  • 업무의 일환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인터넷 플랫폼 공공 계정에 탑재하는 활동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미포함

 

 

3. 준수해야할 사항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국가공무원법60)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국가공무원법63)
  • 정당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 (국가공무원법65)
  •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5)
  • 동의 없이 타인(학생, 동료 교직원, 학부모 등)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공유함으로써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 학생 평가공정성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의 콘텐츠 탑재 금지

 

 

4. 겸직허가대상

      •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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