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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월세) 거래 순서 2편 : 계약서 작성시 거래 순서 (임차인조회, 특약 요청사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
공부하는 체육쌤
2021. 1. 18. 12:46
- 임차인 조회 : 1) 등기권리증, 2) 주민번호 진위여부
- 특약 요청사항 협의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
1. 임차인 조회
- 등기권리증 확인 ; 직접 눈으로 확인 후
- 계약시 이름과 주민번호, 등기부등본이 임차인의 이름과 일치하는지 확인
- 임차인의 주민번호 진위여부확인 : 민원 24 또는 ARS 1382 (주민번호와 발급일자 필요)
2. 특약 요청사항
-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한 전세금으로 근저당권 등기말소를 할 것가의 여부를 물어보고 아래의 특약을 넣는다.
- 1) 임대인은 안심 전세 대출에 동의하고 협조한다. 대출반려 혹은 안심보험가입 반려시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 2) 임대인은 잔금 지급 시 본 물건에 설정되어있는 근저당을 전액 상환 후 융자가 없는 상태로 임차인에게 인도한다. 근저당 전액 상환 후 계약 만기시까지 융자가 없는 상태로 등기부등본을 유지한다.
- 3) 위 특약사항 위반시 임차인은 일방적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한다.
3. 확정일자 / 전입신고
- 계약직후 바로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4.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
네이버 전세금 반환보증
네이버 부동산
fin.land.naver.com
- 감액등기설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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