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하는 과정은 단순히 근무연수가 많다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의 합산점, 연수성적평정, 가산점 등을 반영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합니다.
특히 교감 승진후보자명부의 기본적인 평정 구조는 경력평정 70점 +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합산점 100점 + 연수성적평정 30점이며, 여기에 가산점이 더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6월 16일 시행 중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기준으로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할 때 점수가 어떤 구조로 계산되는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목차
- ★ 2026 교사 교감 승진점수 한눈에 보기
- ★ 경력평정 70점 계산방법
- ★ 근무성적평정·다면평가 100점 계산방법
- ★ 연수성적평정 30점 계산방법
- ★ 교사 승진 가산점 계산방법
- ★ 시·도교육청마다 가산점이 다른 이유
- 교사 승진점수 계산 예시
- ★ 승진을 준비하는 교사가 확인할 것
- 교사 승진점수에서 흔히 하는 착각
- 자주 묻는 질문 FAQ
★ 2026 교사 교감 승진점수 한눈에 보기
먼저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하는 경우의 기본적인 점수 구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 평정 항목 | 배점 | 핵심 내용 |
|---|---|---|
| 경력평정 | 70점 | 기본경력 15년 + 초과경력 5년 |
| 근무성적평정·다면평가 합산점 | 100점 | 최근 5년 중 유리한 3개 학년도 반영 |
| 연수성적평정 | 30점 | 교육성적 최대 27점 + 연구실적 최대 3점 |
| 가산점 | 별도 | 공통가산점 + 선택가산점 |
따라서 기본적인 구조를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사 → 교감 승진 기본 평정점
경력평정 70점
+
근무성적평정·다면평가 합산점 100점
+
연수성적평정 30점
+
가산점 별도
즉, 가산점을 제외한 기본 평정점은 최대 200점입니다.
다만 실제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되는 점수는 개인의 경력, 평정 결과, 연수성적, 연구실적 및 해당 교육청의 가산점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산점의 세부 기준이 전국적으로 모두 동일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선택가산점은 명부작성권자가 항목과 점수 기준을 정하므로 소속 교육청의 당해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경력평정 70점 계산방법
경력평정은 교사 승진점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영역입니다.
교감 승진후보자명부의 경력평정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여 평정합니다.
기본경력과 초과경력
| 구분 | 평정기간 | 배점 |
|---|---|---|
| 기본경력 | 15년 | 64점 |
| 초과경력 | 5년 | 6점 |
| 합계 | 20년 | 70점 |
따라서 경력평정은 기본경력 15년 + 초과경력 5년, 총 20년을 대상으로 최대 70점을 평정하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교직경력이 20년이면 무조건 70점”이라고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경력평정에서는 경력의 종류와 등급에 따라 평정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력의 종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평정 대상 경력은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교육연구경력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경력에 따라 평정등급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전체 교직경력만 계산하기보다 인사기록과 실제 경력평정 결과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휴직기간은 어떻게 될까?
경력평정 기간에 휴직, 직위해제, 정직 등 특정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평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휴직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휴직하면 무조건 경력에서 빠진다”고 단순하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본인의 휴직 사유와 기간이 경력평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인사기록 및 해당 연도의 평정업무 처리요령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근무성적평정·다면평가 100점 계산방법
교감 승진을 준비하는 교사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는 영역이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입니다.
교사의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는 각각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 후 합산점으로 산출됩니다.
100점은 어떻게 구성될까?
인천교육청의 2026년 승진 관련 안내자료에서는 교사의 합산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 → 40점
평정자(교감) → 20점
확인자(교장) → 40점
따라서 합산하면 총 100점입니다.
법령상으로는 근무성적평정점 60점과 다면평가점 40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의 합산점을 산출합니다.
최근 몇 년의 점수를 반영할까?
여기에서 교감 승진을 준비하는 교사가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교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서는 최근 5년 이내의 합산점 가운데 본인에게 유리한 3개 학년도를 선택하여 반영합니다.
선택된 3개 학년도의 합산점은 다음 비율로 계산합니다.
가장 가까운 학년도 × 34%
두 번째 가까운 학년도 × 33%
세 번째 가까운 학년도 × 33%
즉, 최근 5년의 모든 점수를 단순히 평균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최근 5년 안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3개 학년도를 선택한 뒤 34%·33%·33%의 비율로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계산하면
최근 5년의 합산점 중 유리한 3개 학년도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가장 가까운 학년도: 96점
- 두 번째 가까운 학년도: 94점
- 세 번째 가까운 학년도: 92점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94.020점
따라서 이 예시에서는 근무성적평정·다면평가 합산점이 94.020점이 됩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규정에 따른 소수점 처리 방식이 적용되므로 개인 점수는 공식 평정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수성적평정 30점 계산방법
교감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연수성적평정은 30점입니다.
이 30점은 크게 교육성적과 연구실적으로 구성됩니다.
연수성적평정 30점
교육성적 최대 27점
+
연구실적 최대 3점
① 교육성적 최대 27점
교육성적은 크게 직무연수성적과 자격연수성적으로 구성됩니다.
| 구분 | 최대 평정점 |
|---|---|
| 직무연수성적 | 18점 |
| 자격연수성적 | 9점 |
| 교육성적 합계 | 27점 |
교감 승진후보자의 직무연수성적은 연수성적과 연수 횟수 등을 반영하여 평정하며, 자격연수성적은 자격연수 성적에 따라 산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수를 많이 들으면 승진점수가 계속 올라간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승진규정에서 정한 평정 대상과 계산방법에 해당하는 연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연구실적 최대 3점
연구실적은 크게 연구대회 입상실적과 학위취득실적으로 구분됩니다.
연구실적평정점은 최대 3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구대회 입상실적은 전국규모 연구대회와 시·도규모 연구대회 등 해당 규정에서 인정하는 연구대회의 입상실적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연구대회 입상실적은 1년에 1회의 연구대회 입상실적만 평정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해에 여러 연구대회에서 입상했다고 해서 모든 실적이 계속 누적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위취득실적도 확인해야 합니다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실적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구실적평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연수성적으로 이미 평정된 석사학위 취득실적은 연구실적에서 다시 평정하지 않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석사학위가 있으면 무조건 승진점수 몇 점”이라고 단순하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학위의 종류와 직무 관련성, 이미 다른 평정에서 반영되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교사 승진 가산점 계산방법
교사 승진에서 가산점은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서는 가산점을 크게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합니다.
① 공통가산점
2026년 현재 규정상 공통가산점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 항목 | 주요 기준 |
|---|---|
| 연구학교 |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 근무경력 |
| 재외국민교육기관 |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근무경력 |
| 직무연수 | 학점으로 기록·관리되는 연수 이수실적 |
| 학교폭력 예방·대응 | 예방·홍보·상담, 실태조사, 대응 및 사후관리 관련 실적 |
연구학교 가산점
2026년 현재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 근무경력은 월 0.018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총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가산점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근무경력은 월 0.015점이며, 총합계는 0.5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학점으로 관리되는 직무연수 가산점
해당 연수 이수실적이 학점으로 기록·관리되는 경우 1학점당 0.02점이 적용됩니다.
다만 학년도별 상한과 전체 가산점 상한은 명부작성권자가 정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교육청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대응 관련 가산점
학교폭력 예방·홍보·상담, 실태조사, 대응 조치 및 사후관리 등 관련 실적에 대해서는 0.1점의 가산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산점은 1년간의 관련 실적 전체를 하나의 실적으로 보며, 총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선택가산점
선택가산점은 지역별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법령에서는 도서·벽지 근무경력, 농어촌지역 근무경력 등과 함께 교육발전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해 명부작성권자가 인정하는 경력·실적 등을 선택가산점 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택가산점의 세부 항목과 점수 기준은 명부작성권자가 정하며, 총합계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다른 지역 교사가 작성한 가산점표를 그대로 자신의 승진점수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 시·도교육청마다 가산점이 다른 이유
교사 승진점수를 검색할 때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가산점입니다.
인터넷에서 “교감 승진 가산점 10점”, “보직교사 가산점”, “연구학교 가산점” 등의 자료를 찾아볼 수 있지만, 자료의 작성 시점과 지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선택가산점은 교육청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교육청의 2026년 승진 관련 안내자료에서는 공통가산점과 별도로 선택가산점 6종을 안내하고 있으며,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력 또는 실적에 대해 10점 이내에서 부여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인천 교사라면
인터넷의 오래된 승진 가산점표보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당해연도 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과 평정 프로그램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다른 시·도교육청 교사라면 자신의 소속 교육청에서 정한 당해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사 승진점수 계산 예시
이번에는 가상의 교사 A를 예로 들어 전체적인 계산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 항목 | 가상 점수 |
|---|---|
| 경력평정 | 68.500점 |
| 근무성적·다면평가 합산점 | 94.020점 |
| 연수성적평정 | 27.500점 |
| 가산점 | 3.200점 |
| 총점 | 193.220점 |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점수는 어디까지나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실제 승진후보자명부에 들어가는 점수는 개인의 경력평정, 근무성적·다면평가, 연수성적, 연구실적 및 해당 교육청의 가산점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예시의 점수를 실제 승진 가능 점수처럼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 승진을 준비하는 교사가 확인할 것
교감 승진을 생각하고 있다면 단순히 “현재 내 점수가 몇 점인가?”만 확인하기보다 어떤 영역에서 자신의 점수가 결정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경력평정 확인
본인의 인사기록과 경력평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특히 휴직이나 파견 등으로 평정 대상 경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의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최근 5년 근무성적·다면평가 확인
최근 5년의 합산점 중 실제로 어떤 3개 학년도가 유리한지 확인합니다.
교감 승진을 장기적으로 준비한다면 매 학년도의 근무성적평정·다면평가 합산점을 별도로 기록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 연수성적 확인
직무연수와 자격연수의 성적 및 평정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히 단순히 연수시간이 많다고 승진점수가 무조건 높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승진 평정 대상 연수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연구실적 확인
연구대회 입상실적과 학위취득실적 중 자신의 실적이 승진 평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연구실적은 최대 3점이라는 상한이 있으므로 여러 실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점수가 증가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5. 가산점은 교육청 기준으로 확인
가산점은 인터넷의 오래된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당해연도 교육청 평정업무 처리요령과 관련 평정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6. 최종적으로 평정 프로그램 확인
교육청에서 당해연도 평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경력과 평정자료를 입력하여 실제 반영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교사 승진점수에서 흔히 하는 착각
“교직경력이 많으면 승진점수가 무조건 높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력평정은 70점 만점이지만 승진후보자명부에는 근무성적·다면평가 합산점, 연수성적, 가산점 등이 함께 반영됩니다.
“연수를 많이 들으면 승진점수가 계속 올라간다?”
모든 연수가 승진점수로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진규정에서 정한 연수성적 평정 대상과 계산방법에 따라 점수가 산정됩니다.
“연구대회 입상은 많을수록 계속 점수가 올라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실적평정에는 3점의 상한이 있고, 연구대회 입상실적도 규정에 따라 1년에 1회의 실적만 평정합니다.
“다른 지역 교사의 승진 가산점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선택가산점은 명부작성권자가 항목과 점수 기준을 정할 수 있으므로 소속 교육청의 당해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교사 승진점수는 총 몇 점인가요?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하는 경우 기본 평정은 경력평정 70점 + 근무성적평정·다면평가 합산점 100점 + 연수성적평정 30점입니다.
따라서 가산점을 제외한 기본 평정점은 최대 200점이며, 여기에 가산점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Q2. 교감 승진에서 근무성적·다면평가는 몇 년을 반영하나요?
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5년 이내의 합산점 가운데 본인에게 유리한 3개 학년도를 선택하여 반영합니다.
선택된 학년도의 합산점은 가장 가까운 학년도부터 34%·33%·33%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Q3. 경력평정은 몇 년을 보나요?
교감 승진후보자의 경력평정은 기본경력 15년과 초과경력 5년을 합한 총 20년을 기본적인 평정기간으로 하며, 경력평정은 70점 만점입니다.
Q4. 연수성적 30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연수성적평정 30점은 교육성적 최대 27점과 연구실적 최대 3점으로 구성됩니다.
교육성적은 직무연수성적과 자격연수성적으로 구성되며, 교감 승진후보자의 경우 직무연수성적은 최대 18점, 자격연수성적은 최대 9점입니다.
Q5. 연구대회 입상하면 승진점수가 올라가나요?
승진규정에서 인정하는 연구대회 입상실적에 해당하면 연구실적으로 평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실적평정점에는 3점의 상한이 있으며, 연구대회 입상실적도 1년에 1회의 실적만 평정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Q6. 석사학위가 있으면 승진점수가 올라가나요?
승진규정상 학위취득실적 평정 대상에 해당하면 연구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연수성적으로 이미 평정된 석사학위 취득실적은 연구실적에서 다시 평정하지 않는 등의 제한이 있으므로 개인별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7. 가산점은 전국 교사가 모두 똑같나요?
아닙니다.
공통가산점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선택가산점은 명부작성권자가 항목과 점수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교육청별로 세부적인 가산점 항목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Q8. 교사 승진점수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소속 교육청의 당해연도 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과 평정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인천교육청의 경우 2026년 안내자료에서도 시교육청 홈페이지 부서자료실에 당해연도 평정 프로그램을 게시하고, 상세 내용은 해당 연도의 평정업무 처리요령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교사 승진점수를 이해할 때는 먼저 전체 구조를 기억하면 됩니다.
① 경력평정 → 70점
② 근무성적평정·다면평가 합산점 → 100점
③ 연수성적평정 → 30점
④ 가산점 → 별도
가산점을 제외하면 기본 평정점은 최대 200점입니다.
교감 승진을 준비하는 교사라면 특히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첫째, 경력평정은 기본경력 15년과 초과경력 5년을 기준으로 70점입니다.
둘째, 근무성적·다면평가는 최근 5년 중 유리한 3개 학년도를 34%·33%·33%로 반영합니다.
셋째, 가산점은 특히 교육청별 세부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승진점수는 단순히 인터넷에 올라온 오래된 점수표를 보고 계산하기보다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과 소속 교육청의 당해연도 평정업무 처리요령 및 평정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인천 교사라면 인천교육청의 2026년 평정자료를 함께 확인하고, 다른 지역 교사라면 자신의 시·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당해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식 참고자료
①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2026년 6월 16일 시행 중인 최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인천광역시교육청 — 2026년 교육공무원 승진 관련 안내자료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가산점 및 당해연도 평정 프로그램과 관련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교감 승진후보자명부의 점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입니다. 실제 개인별 승진점수는 본인의 경력 및 평정자료와 소속 교육청의 당해연도 평정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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