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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공제회 (학부모) 신청방법 및 매뉴얼 다운로드 (PDF)
공부하는 체육쌤
2020. 11. 20. 08:06
- 안전공제회?
- 학부모 직접청구 신청절차
- 제출서류(학부모)
- 안전공제회 신청주소
- 매뉴얼(학부모) 다운로드
1. 안전공제회란?
- 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를 보상하는 제도
- 자녀의 실손보험과 관계없이 공제급여 청구 가능
* 안경구입비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
2. 학부모 직접 청구 신청 절차
- 공제급여 시스템 접속 후 학부모 로그인 - 공제급여청구 - 청구서작성 (서명날인 필수)
- 로그인 - 공제급여청구 - 청구인 서명 - 해당 학생 사고발생번호 클릭 - 승인 버튼 클릭 - 출력
- 구비서류 파일 업로드 or 등기우편으로 서류 발송
* 학교에서 담당교사가 사고발생신고를 먼저 작성하여야,
이후 학부모가 사고통지서 조회 및 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3. 학부모 제출서류
- 청구서(학교폭력/피해치료비 등) : 청구인 서명 필수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상담비용 발생 시 상담비 영수증 : 상담일, 상담내용, 납부액)
- 진료비 세부내역서
- 과별 진단서
- 청구인 통장 사본
- 주민등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 종합검사 시행시 검사결과지 제출(추가로 소견서가 필요)
4. 신청주소(인천광역시 학교 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순번, 학교 성명, 학교 주소 순번 학교 성명 학교 주소 신규 개설학교 가입자(학교,유치원)의 경우 해당 시도공제회로 문의하세요. 시도 공제회 연락처 확인 ※ 시스템 사용 관련 문의처(학교안
www.schoolsafe.or.kr
5) 메뉴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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