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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및 자격
공부하는 체육쌤
2022. 4. 6. 06:32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서류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 건강보험가입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는 동일세대
- 가입자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자녀, 조부모, 손자녀
- 소득요건 : 연소득 3,400만원 이하, 사업소득 합계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X 등의 사유로 소득 발생이 없는 경우
-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원~9억 이하, 소득합계액 연 1천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1억 8천만원 이하
- 부양요건 : 배우자 - 비동거시에도 부양 인정, 부모 - 비동거시,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증명서류, 폐업사실 입증 서류,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외국인등록증
3.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 필요서류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 개인 인증서 로그인 : [민원신고] - [자격취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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