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업무자료
운동부 : 2021 운동부 최저학력제 출전제한 해제방안
공부하는 체육쌤
2021. 8. 30. 16:38
- 법적근거 / 적용대상
- 적용교과
- 내부기안
- 최저학력 기준 미모달 학생선수 경기대회 출전 제한 및 해제방안
1. 법적근거 / 적용대상
-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항, 제2항
- 적용대상 : 초 4~6학년, 중 2,3학년 , 고등학교 학생선수
- 1학년은 자유학년제로 인하여 다음 학기(2학년 1학기) 최저학력제 미적용
-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2. 적용교과
- 초/중학교 : 국어, 영어, 수학, 사회(역사), 과학
- 고등학교 : 국어, 영어, 사회
3. 내부기안
- 학생선수 소속 학교의 해당 학년 해당 교과별 평균 성적과 비교하여 평균의 40% 이내에 속하는 학생의 명단 +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내용 내부결재 득
- 학교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최저학력 기준 미도달 학생선수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4. 최저학력 기준 미도달 학생선수 경기대회 출전 제한 및 해제 방안
- 학교장이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 학생선수에게 사전 안내하여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프로그램 이수 후 출전 제한 해제
- 운영시기 : 학기말 성적공개(확인) 시점부터 방학 종료 전까지
- 학생선수 이스쿨의 런업과정 수강 : 여름런업 - 2021.7.12. ~ 2021.9.24., 겨울런업 : 2021.12.20. ~ 2022.2.1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