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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인사,복무 법령 개정 (2021.6.23.이후)

공부하는 체육쌤 2021. 6. 29. 09:12
  • 2021.6.23. 이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교원 일정기간 담임 배재
  • 2022.1.1.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징계 받은 자의 교장 임용 제청 영구 배재
  • 2022.4.1. 이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점부터 교육공무원 공통가산점 하향조정(교육부장관지정 연구학교 근경력, 재외교육기관 파견 근무경력)
  • 교장임용제청 배제 기준

 

1. 2021.6.23. / 성비위 징계 교원 담임 배재

  • 성비위로 징계를 받고 일정기간(5년~10년) 이 도과하지 않은 교원의 담임 배재
  • 담임배재 기간 : (감봉.견책)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시행 : 2021.6.23.
  • 성비위?
    •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행위
    • 21.6.23 이전에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징계 처분이 종료된 후 법에서 정한 담임배재 기간 적용

 

 

2. 2022.1.1. / 음주운전

  •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교장 임용 제청에서 영구 배제
  • 2022.1.1.부터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으로 1회 이상 적발되고 징계의결 요구.처분을 받은 교원, 교육 전문직원 등 교장 임용제청에서 배제
  • 징계말소기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3. 2022.4.1. / 교육공무원 공통가산점 하향조정

  • 제1호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 근무경력 가산점 하향 조정
구분
현행 변경
총합계
1.25 1
월평정점
0.021
(1개월 미만 일 0.0007)
0.018
(1개월 미만 일 0.0006)
  • 제2호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근무경력 가산점 하향 조정
구분
현행 변경
총합계
0.75 0.5
월평정점
0.021
(1개월 미만 일 0.0007)
0.015
(1개월 미만 일 0.0005)

 

 

 

4. 교장임용제청 배제 기준

  • 4대비위 : 금품/향응수수, 성폭행 등 성비위, 상습폭행, 성적조작
  • 음주운전
  • 일반비위
  • 신체/정신상 건강 상태 (추후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임용가능)
  • 기타 교장의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유의 유무 (추후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임용 가능)

 

 

 


달라지는 교원 인사·복무 주요 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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